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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금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숙박이 가능한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예정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용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설치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승인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취지
주말농장 또는 체험영농 등으로 주말에 농촌에 머무르는 도시민들이 느끼는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새로운 체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4일 도시생활 3일 농촌 생활의 4도 3촌 라이프, 주말농부들을 통한 농촌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소박한 갈망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은 도시민의 농촌지역 주말농장 인구유입을 위해 임시숙소등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설치시설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절차 및 승인방법
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최대 12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에 대한 설정여부를 논의하여 향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설치기간은 기본 3년에 3년마다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설치크기는 최대 33제곱미터(10평)이내이면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가능한 부속시설은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입니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① 인근영농영향/토사유출/화재 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등에 대해 지자체 사전확인 후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③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건축물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①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하며, 지자체에서는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을 확인 후 신고증을 교부하며, 신고증 교부 이후에는 ②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건축신고를 통해 신고하며, ③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신고 완료 후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설치내역을 등록한 후 쉼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3일 이내(단, 현장점검이 불필요할 경우 ①②번 단계 동시처리 시 1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시 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①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단계
-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 이용계획서 제출(개정법령에 등재 예정)
- 피해방지계획서 제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필요시 현장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일조/통풍/통작이나 인근농지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지 여부확인
**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방안 확인
②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계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한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③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 상 쉼터설치 등재 단계
- 농지이용정보변경신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8. 17.]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알아야 유의사항
기존의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등의 이유로 숙박 등 주거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제곱미터(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확장되었고 부엌과 화장실사용을 위한 정화조, 주차장 설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숙소로 사용되는 만큼 안전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입지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또한 가능함을 염두해 두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화재경보 감지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나 전입신고를 통해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지법에 따라서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하는 등 필수조건이 부여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별장처럼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시설/입지/안전기준
규격 및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만약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의 연면적합계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농지의 크기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배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75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였다면 실제로 설치가능한 쉼터의 크기는 33제곱미터가 아니라 25제곱미터(농지 크기 = 25제곱미터 * 2배 = 50제곱미터)가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비기준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에 대해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합니다.
입지기준을 살펴보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소방 및 응급차량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지역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비용
이어서 연면적 3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쉼터건축물을 설치하는 설치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치에 필요한 상수도 설비 및 시설물 설치절차 등에 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