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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① 목차 구성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시행 2024. 3. 5.] [국방부훈령  제2906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5조 / 본 행정규칙의 작성 목적, 적용받는 기관, 용어에 대한 기본적 정의, 기획관리의 단계별 구분, 적용기관의 국방기획관리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한 내용입니다.

    *국방기획관리 단계(전/평시) : 기획  + 분석평가 ▶ 계획  + 분석평가    예산편성  + 분석평가    집행  + 분석평가 

     

    제2장  기획체계

     

    제6조~제10조 / 기획체계에서의 기관별 역할과 이로 인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문서의 종류와 정의,  문서별 작성절차에 대해 명시하는데 작성시기를 기초로 명시한 절차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월에 혹은 목표연도로부터 몇 년도까지 유효한 문서인지, 언제 제시해야 하는지 및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  


    제3장 계획체계

     

    제11조~제17조 / 계획체계에서의 기관별 역할과 이로 인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문서의 종류와 정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정의한 기관별 행정규칙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며, 문서별 작성절차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작성시기를 기초로 명시한 절차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월에 혹은 목표연도로부터 몇 년도까지 유효한 문서인지, 언제 제시해야 하는지 및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  

    또한 기획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포함, 계획문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문서들과의 정의관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장 예산편성체계

     

    제18조~제21조 / 예산편성체계에서의 기관별 역할과 이로 인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 문서의 종류와 정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정의한 기관별 행정규칙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며, 문서별 작성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성시기를 기초로 명시한 절차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몇 월에 혹은 목표연도로부터 몇 년도까지 유효한 문서인지, 언제 제시해야 하는지 및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문서들과의 정의관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장 집행체계

     

    제22조~제26조 /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인 집행체계에서의 기관별 역할과 이로 인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예산배정 ▶ 예산집행보고  ▶ 예산이월  + 결산의 각 단계를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 문서의 종류와 정의, 문서별 작성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작성시기를 기초로 명시한 절차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몇 월에 혹은 목표연도로부터 몇 년도까지 유효한 문서인지, 언제 제시해야 하는지 및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장 분석평가체계

     

    제27조~제30조 / 29조의 2에 의거, 기획관리 전 단계에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운영효율화를 위해 분석평가를 실시합니다. 때문에  분석평가체계는 앞서의 기획-계획-예산편성-집행체계의 모든 기획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별 역할과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문서의 종류와 정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정의한 기관별 행정규칙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문서별 작성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사업의 관리형태별 분석평가 수행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위력개선사업은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단계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각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하는 분석평가 절차/내용에 대해 명시합니다.

     

     

    제7장 전시체계

     

    제31조~제33조 / 앞서의 2장~6장까지의 내용은 평시 기획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이며 이를 전시상황에 맞게 적용시킨 조항입니다. 전시로 전환될 시 조정될 국방조직 편제현황 및 자원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시와 다른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할 상황에서 정의된 활동과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8장 기획관리업무의 연결

     

    제34조~35조/ 기획관리 단계별 생성되는 문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전체흐름을 보려면 이 부분부터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의 조정 및 협조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해당되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장 보칙은 생략

     

    이어지는 다음 블로그 내용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② 기획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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