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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작성 시점(2024.9월)의 최근 개정본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5.2. 시행
작성담당부처 : 국방부 / 전력정책과
총 8장 228조로 구성
///1장 총칙
//1절 통칙
1~6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총수명주기관리업무, 전문성강화,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
//2절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7~9조 /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구분, 결정방법, 결정 주체, 무기체계 명칭 제정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명시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1절 소요제기 및 결정
10~28조 / 소요의 종류, 소요를 제기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 산출되는 문서, 소요 결정 원칙, 무인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검토사항, 소요제기 및 결정 순기(정기/수시), 제기서/결정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ICT운영개념, 관련된 합동기획 및 참고문서의 종류 및 작성절차, 결정된 소요의 수정절차
//제2절 소요검증
29조~35조 / 합참이 결정한 소요를 국방부에서 적절한지, 필요성과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는데 관련된 절차와 기준, 대상사업, 검증 전문기관 활용방법, 분석방법, 검증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
//제3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등
36조~36조의 3 / 소요가 결정된 국방전력을 어떠한 방법(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으로 획득할지 결정하는 기준, 또는 일반 전력화사업 외의 신속시범사업으로 결정할 시 필요한 획득절차를 명시
//제4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37조~43조 / F+5 년간(중기) 국방사업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방위력개선사업)과 투입규모(총사업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하여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며, 정부의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함. 반영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작성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된 자료를 검토하는 국방부 실무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정의, 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 명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경우 국방부 및 정부내부의 보고절차에 대해 명시
//제5절 예산편성 및 집행
44조~50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방안 및 연도별 예산편성 원칙 및 권한 명시, 예산 각 단계별 적절성 분석/평가(예산편성, 예산집행, 집행성과) 방법 등을 명시
//제6절 연구개발 및 구매
51조~58조 / 사업의 획득방법 중 연구개발의 종류, 연구개발의 단계, 연구개발 외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의(핵심기술 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등), 운용요구서 작성의 주체, 작성원칙, 구매의 종류 및 조건 등
//제7절 시험평가 등
제1관 시험평가 일반사항
59조~62조 / 시험평가의 구분, 계획수립 절차, 수정절차, 판정 및 보고절차, 수행 및 판정결과 도출 관련 운영조직 등을 명시
제2관 시험평가 절차
63조~75조 / 일반 연구개발의 경우 TEMP작성 방법, 시험평가환경구축, 계획수립(DT, OT), 수행, 결과에 따른 조치, 핵심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 및 조치,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및 조치, 그 외 분류상의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 등을 명시
제3관 기타 연구개발 평가 등
76조~79조 / 운용성확인, 기본설계시험평가, 민군협력사업 시험평가 등
/제8절 전력화단계 평가
제1관 야전운용시험(Field Test)
80조~82조 / FT 일반사항, 편성 및 기관별 업무분장, 수행방법 /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명시
제2관 전력화평가
83조~84조 / 전력화 평가에 해당되는 단계에 대한 설명 및 평가요소, 방법 명시
제3관 전력운영분석
85조 / 분석 대상이 되는 무기체계, 분석 요소에 대해 명시
//제9절 성능개량 등
86조~87조 / 일반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범주, 정의, 절차와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사업의 정의, 절차
//제10절 전력화지원요소
88조~90조 / 확보의 이유, 연구개발 시 전력화지원 고려 및 포함요소, 구매시 전력화 지원 고려 및 포함요소, 체계지원 분석의 시기 및 과정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91조~96조 / 분석, 평가가 적용되는 국방기획관리제도 상의 각 단계설명, 성과 분석 및 연간계획 수립 방침, 분석평가 방법, 처리, 결과 활용 및 관리 방침, 위원회 등의 회의 방침 등을 명시
//제12절 방위력개선분야 시설사업 관리
97조~106조 / 시설사업 추진 원칙, 정보통신공사업 추진원칙, 시설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조치, 공사집행, 진도확인, 사업계획 변경, 건설사업 관리 방침, 공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명시
다음 블로그에 이어서 작성할 내용..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5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6절 전력지원체계 구매 및 임차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8절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등
//제9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1절 군수품 표준화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3절 장비관리
//제4절 장비정비
///제5장 방위산업 지원
///제6장 전시 전력발전업무
//제1절 기 본 지 침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3절 전시 사업관리
//제4절 전시 예산운영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7장 회의ㆍ위원회
///제8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