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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작성 시점(2024.9월)의 최근 개정본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5.2. 시행 

    작성담당부처 : 국방부 / 전력정책과

     

    총 8장 228조로 구성

     

     

     

     

     

     

    ///1장 총칙

      //1절 통칙

       1~6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총수명주기관리업무, 전문성강화,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

      //2절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7~9조 /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구분, 결정방법, 결정 주체, 무기체계 명칭 제정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명시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1절  소요제기 및 결정

      10~28조 / 소요의 종류, 소요를 제기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 산출되는 문서, 소요 결정 원칙, 무인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검토사항, 소요제기 및 결정 순기(정기/수시),   제기서/결정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ICT운영개념, 관련된 합동기획 및 참고문서의 종류 및 작성절차, 결정된 소요의 수정절차
     //제2절  소요검증

      29조~35조 / 합참이 결정한 소요를 국방부에서 적절한지, 필요성과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는데 관련된 절차와 기준, 대상사업, 검증 전문기관 활용방법, 분석방법, 검증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
     //제3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등

      36조~36조의 3 / 소요가 결정된 국방전력을 어떠한 방법(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으로 획득할지 결정하는 기준, 또는 일반 전력화사업 외의 신속시범사업으로 결정할 시 필요한 획득절차를 명시
     //제4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37조~43조 / F+5 년간(중기) 국방사업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방위력개선사업)과 투입규모(총사업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하여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며, 정부의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함. 반영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작성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된 자료를 검토하는 국방부 실무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정의, 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 명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경우 국방부 및 정부내부의 보고절차에 대해 명시
     //제5절  예산편성 및 집행

      44조~50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방안 및 연도별 예산편성 원칙 및 권한 명시, 예산 각 단계별 적절성 분석/평가(예산편성, 예산집행, 집행성과) 방법 등을 명시
     //제6절 연구개발 및 구매

      51조~58조 / 사업의 획득방법 중 연구개발의 종류, 연구개발의 단계,  연구개발 외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의(핵심기술 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등), 운용요구서 작성의 주체, 작성원칙, 구매의 종류 및 조건 등 
     //제7절  시험평가 등
      제1관  시험평가 일반사항

        59조~62조 / 시험평가의 구분, 계획수립 절차, 수정절차, 판정 및 보고절차, 수행 및 판정결과 도출 관련 운영조직 등을 명시 
      제2관  시험평가 절차

        63조~75조 / 일반 연구개발의 경우 TEMP작성 방법, 시험평가환경구축, 계획수립(DT, OT), 수행, 결과에 따른 조치, 핵심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 및 조치,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및 조치, 그 외 분류상의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 등을 명시
      제3관  기타 연구개발 평가 등

        76조~79조 / 운용성확인, 기본설계시험평가, 민군협력사업 시험평가 등
     /제8절  전력화단계 평가
      제1관  야전운용시험(Field Test)

        80조~82조 / FT 일반사항, 편성 및 기관별 업무분장, 수행방법 /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명시 
      제2관  전력화평가

        83조~84조 / 전력화 평가에 해당되는 단계에 대한 설명 및 평가요소, 방법 명시
      제3관  전력운영분석

        85조 / 분석 대상이 되는 무기체계, 분석 요소에 대해 명시
     //제9절  성능개량 등

       86조~87조 / 일반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범주, 정의, 절차와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사업의 정의, 절차
     //제10절  전력화지원요소

       88조~90조 / 확보의 이유, 연구개발 시 전력화지원 고려 및 포함요소, 구매시 전력화 지원 고려 및 포함요소, 체계지원 분석의 시기 및 과정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91조~96조 / 분석, 평가가 적용되는 국방기획관리제도 상의 각 단계설명, 성과 분석 및 연간계획 수립 방침, 분석평가 방법, 처리, 결과 활용 및 관리 방침, 위원회 등의 회의 방침 등을 명시
     //제12절  방위력개선분야 시설사업 관리

       97조~106조 / 시설사업 추진 원칙, 정보통신공사업 추진원칙, 시설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조치, 공사집행, 진도확인, 사업계획 변경, 건설사업 관리 방침, 공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명시

     

    다음 블로그에 이어서 작성할 내용..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5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6절  전력지원체계 구매 및 임차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8절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등
     //제9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1절  군수품 표준화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3절  장비관리
     //제4절  장비정비

    ///제5장  방위산업 지원

    ///제6장  전시 전력발전업무
     //제1절  기 본 지 침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3절  전시 사업관리
     //제4절  전시 예산운영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7장  회의ㆍ위원회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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