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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무 바로알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②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국방군수관리 업무, 방위산업 지원, 전시 전력발전업무
24k야경꾼 2024. 9. 4. 02:14목차
///제1장 통칙 및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에 이어서..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제107조~114조/ 무기체계 발전업무와 마찬가지로 소요제기 및 결정 절차, 권한 및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심의방법에 대해 명시
* 무인 전력지원체계 계열화 모듈화에 대한 적용 시 검토 고려요소 포함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제115조~120조/ 소요가 제대로 결정된 게 맞는지 국방부(군수관리실)에서 검증하는 절차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제121조~122조/ 획득방안의 종류 및 구분, 종류별 세칙 및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였고 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 방침, 사업추진기본계획서 수립 방침에 대해서도 명시됨.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123조/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한 작성 방침, 제출 시기 등을 명시
//제5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124조~126조/ 연구개발의 종류 및 해당되는 연구개발의 종류 결정에 대한 권한과 방법을 명시
//제6절 전력지원체계 구매 및 임차
/제127조~128조/ 구매 종류의 구분 및 구매 시 고려방침, 임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129조~141조/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전 과정에 대한 방침, 일반지침 등에 대해 명시(RFP작성~계약 및 개발 단계에 적용), 사업권 지정승계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명시
//제8절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등
/제142조~144조/ 시험평가 및 판정(군사용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방침에 대해 명
//제9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145조~153조/연구개발기관과 국기연간 협약체결(계약체결 아님)에 관한 방침과 권한, 체결 시 반영조건, 연구결과 평가 방침,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 방침, 성실수행 인정의 경우 등을 명시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1절 군수품 표준화
/제154조~158조/ 품목구분에 대한 설명 및 각 구분품목별 정의하고 규격화/목록화 방침, 형상관리의 이유 및 구분에 대해 명시
*품목구분(5가지로 분류) :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
*형상관리(4가지로 구분) :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 유지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159조~162조/ 군수품 조달에 필요한 절차, 고려사항, 보고사항에 대해 명시
//제3절 장비관리
/제163조~165조의 2/ 장비 관리 및 등록 방침, 시제품 관리 및 처리와 이에 대한 정비지원 방침
//제4절 장비정비
/제166조~169조/ 정비의 구분, 품질보증의무, MF장비 운영에 대한 방침
///제5장 방위산업 지원
//제170조~174조/ 민간이 개발한 국내 판매무기의 성능시험 지원, 군 시범운용 지원, 수출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시범운용 지원, 수출용 무기체계 성능시험, 의견수렴, 무상대여 등에 대한 원칙을 명시
///제6장 전시 전력발전업무
//제1절 기 본 지 침
/제175조~181조/ 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관별 의무, 집행방법, 전시 대응(조달계획 수립, 예산편성운영, 전시 예산편성 등)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182조~187조/ 전시 소요제기 및 결정 절차, 대상장비 선정, 시험평가, 협상(가계약), 기종결정
*대부분 구매로 이루어지는 획득절차를 기준으로 명시
//제3절 전시 사업관리
/제188조~190조/ 조기, 정상추진사업, 집행중지사업의 기준에 대해 명시
//제4절 전시 예산운영
//191조~194조/ 전시에 맞는 예산전환시기, 기간, 추가예산 소요배정 원칙을 명시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195조~199조/ 적용범위, 작계 단계별 예산관련 및 사업 관련 조치사항
///제7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이후는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제7장 회의ㆍ위원회
///제8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