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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및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에 이어서..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제107조~114조/ 무기체계 발전업무와 마찬가지로 소요제기 및 결정 절차, 권한 및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심의방법에 대해 명시

    * 무인 전력지원체계 계열화 모듈화에 대한 적용 시 검토 고려요소 포함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제115조~120조/ 소요가 제대로 결정된 게 맞는지 국방부(군수관리실)에서 검증하는 절차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제121조~122조/ 획득방안의 종류 및 구분, 종류별 세칙 및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였고 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 방침, 사업추진기본계획서 수립 방침에 대해서도 명시됨.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123조/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한 작성 방침, 제출 시기 등을 명시
 //제5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124조~126조/ 연구개발의 종류 및 해당되는 연구개발의 종류 결정에 대한 권한과 방법을 명시
 //제6절  전력지원체계 구매 및 임차

  /제127조~128조/ 구매 종류의 구분 및 구매 시 고려방침, 임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129조~141조/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전 과정에 대한 방침, 일반지침 등에 대해 명시(RFP작성~계약 및 개발 단계에 적용), 사업권 지정승계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명시
 //제8절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등

  /제142조~144조/ 시험평가 및 판정(군사용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방침에 대해 명
 //제9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145조~153조/연구개발기관과 국기연간 협약체결(계약체결 아님)에 관한 방침과 권한, 체결 시 반영조건, 연구결과 평가 방침,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 방침, 성실수행 인정의 경우 등을 명시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1절  군수품 표준화

  /제154조~158조/ 품목구분에 대한 설명 및 각 구분품목별 정의하고 규격화/목록화 방침, 형상관리의 이유 및 구분에 대해 명시

   *품목구분(5가지로 분류) :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

   *형상관리(4가지로 구분) :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 유지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159조~162조/ 군수품 조달에 필요한 절차, 고려사항, 보고사항에 대해 명시

 //제3절  장비관리

  /제163조~165조의 2/ 장비 관리 및 등록 방침, 시제품 관리 및 처리와 이에 대한 정비지원 방침
 //제4절  장비정비

  /제166조~169조/ 정비의 구분, 품질보증의무, MF장비 운영에 대한 방침

 


///제5장  방위산업 지원

 

  //제170조~174조/ 민간이 개발한 국내 판매무기의 성능시험 지원, 군 시범운용 지원, 수출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시범운용 지원, 수출용 무기체계 성능시험, 의견수렴, 무상대여 등에 대한 원칙을 명시

 

 

 

 

///제6장  전시 전력발전업무

 

 //제1절  기 본 지 침

  /제175조~181조/ 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관별 의무, 집행방법, 전시 대응(조달계획 수립, 예산편성운영, 전시 예산편성 등)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182조~187조/ 전시 소요제기 및 결정 절차, 대상장비 선정, 시험평가, 협상(가계약), 기종결정

   *대부분 구매로 이루어지는 획득절차를 기준으로 명시
 //제3절  전시 사업관리

  /제188조~190조/ 조기, 정상추진사업, 집행중지사업의 기준에 대해 명시
 //제4절  전시 예산운영

  //191조~194조/ 전시에 맞는 예산전환시기, 기간, 추가예산 소요배정 원칙을 명시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195조~199조/ 적용범위, 작계 단계별 예산관련 및 사업 관련 조치사항

 

///제7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이후는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제7장  회의ㆍ위원회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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