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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③번째 이야기

     

     

    ///제6장에 이어서 작성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마지막 이야기

     

    ///제 7장 회의ㆍ위원회

     

     //제200조~225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전/평시),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합동전략실무회의)(전/평시), 합동성위원회, 소요검증위원회(소요검증 실무위), 방위사업협의회(실무협의회의), 국방과학조정협의회(실무협의회), 시험평가 위원회(실무위원회), 시험평가 현안협의회,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첨단기술 실무위원회),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실무위원회),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 첨단기술 실무위원회),  국방규격조정위원회,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회, 군수품 상용화위원회

     

    국방기획 및 사업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과 수행결과 검증 등을 위한 운영회에 대한 운영방침, 역할, 의사결정을 위한 성원 구성 등을 명시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쉽게말해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한 조항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제8장 보칙

     

     //제226조~228조 / 세부지침 및 준용, 행정사항, 재검토기한

     

    해당 전력발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각 주관기관별로 작성 및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법률적 근거이며, 본 행정규칙에 대한 수정 필요 시 수정주기와 제출, 업무담당부서에 대해 명시한 내용임.

     

     

     

    ///부칙

     

     //발령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 기재된 내용임. 이 법령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유효시기는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명시하여 기존 개정전 내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시기를 명시한 내용임.

     

    ///별표/서식

     

      //별표 1~별표6 / 용어 정의, 기관별 업무분장,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무기체계 세부분류,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을 안내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음

      //별지 1~별지16 /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운용요구서(ORD),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개발시험평가계획서/결과보고서, 운용(신속소요 통합) 시험평가계획서/결과보고서, 사업종결보고서, 소요제기, 사업추진기본계획서, 기술개발기본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상용품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연구개발신청서, 소요결정 위원회 안건 작성안)에 대한 '작성양식'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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