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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운항으로 부담되는 톨게이트 비용의 경우, 할인을 받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심야운행 화물차 톨게이트비 감면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미 오랜기간 혜택이 존재하였으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가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간 12차례나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번 2년 연장조치 이후에 연장가능성이 불확실하니
지원이 계속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통해 화물차 이동 차주들께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면비율(할인율)을 살펴보면,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에 따라,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한해
.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혜택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통행료의 100분의 30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은 고속도로통행료(톨게이트 비용)에 대해 30%할인된 비용납부로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심야시간 이용비율 70%이상이면 감면율은 50%,
심야시간 이용비율 20~70%이면 감면율은 30%,
심야시간 이용비율 20%미만이면 감면율은 0%가 됩니다.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보러가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