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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에게는 단순히 재산피해를 넘어 주거불안정성과 함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의 지급조건, 신청절차, 지원내용에 대한 아래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일시적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실제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신청시기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나 사유발생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

         - 임시거처 비용 :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피해지원금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절차

         방문신청(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화재피해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화재피해규모조사서

         -화재증명원 ▶ 화재 증명원 발급 신청 바로하기(정부24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지원금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지원내용

     

     

     

     

         현금 및 심리회복(심리상담) 지원

         임시거처 제공지원기간은 최대 5일임.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주택 전소(70%이상 불에 탐) : 500만원

      ㆍ주택 반소(30%이상부터 70%미만까지 불에 탐) : 300만원

      ㆍ주택 부분전소(30% 미만 불에 탐) : 100만 원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정 시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그 외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 시 지원을 받기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신분증 재교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소방청에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폐교환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며,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

         단기와 장비보험으로 구분하며 단기보험은 다시,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으로 구분되며,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주택종합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장기보험은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장기화재보험으로,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장기종합보험으로 분류되니 가입현황을 확인하시고 가입한 보험상품에 맞는 적절한 보상 요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 보험금 제도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되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      한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스사고에 의한 책임보험 보상제도

         1)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발급

         2) 의무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3)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4)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5) 계약성립 :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 계약" 체결

         6) 용 도 : LP가스용기 소비자 시설에서 가스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7) 보험금액

        사 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부 상 : 부상등급별 20만원 ~ 1,500만원

        재산피해 : 3억 범위 내에서 실 손해액※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화재피해지원 상세내용 확인하기(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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