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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에게는 단순히 재산피해를 넘어 주거불안정성과 함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의 지급조건, 신청절차, 지원내용에 대한 아래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일시적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신청시기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나 사유발생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

    - 임시거처 비용 :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피해지원금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절차

    방문신청(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화재피해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화재피해규모조사서

    -화재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지원금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화재 증명원 발급 신청서 확인하기

     

    지원내용

     

    현금 및 심리회복(심리상담) 지원

    임시거처 제공지원기간은 최대 5일임.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주택 전소(70%이상 불에 탐) : 500만원

      ㆍ주택 반소(30%이상부터 70%미만까지 불에 탐) : 300만원

      ㆍ주택 부분전소(30% 미만 불에 탐) : 100만 원

    상담전화문의 안전관리과 061-350-5590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정 시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그 외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

    https://nfds.go.kr/dr/dr_con_0027.do

    신분증 재교부

    화폐교환

    화재보험

    가지급보험금제도

    책임보험

     

    그외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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