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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현물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양곡할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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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가 양곡할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양곡구매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에게 구입의무는 없으며 순전히 선택에 의해 혜택여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복지용 쌀의 구매 시 지급대상자에게 구매액 할인을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에 정부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정부미 10KG 1포당 1인 기준 2,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KG 1포당 1인기준 10.000원만 부담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양곡할인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효과
4분기가 되면 개인별 부담금액은 한시적으로 1KG당 2천원씩 ,무려 20%나 추가 할인받아 8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OO마트 몰에서 현재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쌀이 약 2만 4천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 무려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에 대한 판매기준과도 비교 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복지혜택수혜자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친절히 몸소 찾아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양곡할인과 같은 유용한 복지혜택을 잘 모르는 수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달 할인받는 현물 복지제도의 경우 연단위로 환산 시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양곡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하신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을 진행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1인당 월 10KG까지 구매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 4인이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총 40KG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제재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공급(배송)시기
매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단, 매월 10일 이후에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휴일포함 1차(이번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 2차(다음달 1일부터 15일 사이로 나누어 배송되며, 특히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일정과 관련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송일정을 친절히 사전안내합니다.
참고로 확인하실 수 있는 지역별 배송현황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요령
(안내) 신청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공고하며, 혜택 대상자는 양곡할인지원 신청에 필요한 계좌신청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접수) 매월 10일까지,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전까지 접수 가능하며 만약 신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서식1-1,2)를 기재토록하고 복지용 쌀 안내문(서식1-3)을 제공받습니다.
읍·면·동의 양곡 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1-3의 예시와 같이 은행의 자동이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단, 자격변동이 잦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이체 대신 매월 자격 확인 후 단건 이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이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양곡할인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복지혜택 수혜대상자별로 상이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며, 단, 지급 급여액이 양곡개인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양곡할인 구매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의 별도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여야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매 관련 불만족사항 발생 시 해소방안
쌀 품질 관련 민원의 경우
읍면동에서는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상담센터(080-611-3116)을 통해 처리요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은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데 만일 동일민원이 반복될 시 양정담당 시/도에 즉시통보되어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 해당 민원이 보고되도록 조치메뉴얼화되어 있습니다.
택배관련 민원일 경우
배송일정 문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희망나르미 배송확인시스템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아 직접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직접조회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희망나르미 배송확인시스템 앱을 대신 설치해드리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지자체(읍/면/동) 별 나라미 배송이력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희망나르미 연락처 02-324-2155)
이외의 택배관련 민원의 경우,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배송민원 콜센터(02-324-2155)로 처리요청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 민원반복에 대한 처리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주변에는 양곡할인과 같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정말 유용한 복지혜택이 있으나
주민센터에서는 복지혜택수혜자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친절히 몸소 이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매달 할인받는 현물 복지제도의 경우 연단위로 환산 시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양곡할인 구매제도를 통해 가계의 생활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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