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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의 본인 또는 가족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지불해야만 하는 의료비가 걱정되시다면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의 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중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이나 난치질환이 발생했을 때, 또는 키우는 자녀에 갑자기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비 일부라도 아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 알아보기 ▼ ▼
본인부담 의료비 줄이는 방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가 종전의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수준에서 의료이용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세가 심각하여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때, 또는 미성년 아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생겨서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고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가능대상자 선정범위
먼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가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 이상의 기간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는 해까지 포함됨.)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줄여주는 지원방식과.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으로 혜택이 나뉘어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액을 줄여주는 지원 내용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부담액
가. 입원/외래치료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면제되며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합니다.
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틀니맞춤 비용과 치과 임플란트 비용에 대하여 지원받습니다.
1) 틀니를 맞추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나라에서 95%를 지원합니다.
2)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나라에서 90%를 지원합니다.
다. 추나요법 치료비용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는 80% 적용)
2.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부담액
가.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며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합니다.
나. 외래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5% 또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비용에 대해 지원받습니다.
1)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15% 만 본인 부담
2)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라. 심혈관,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 요양급여비용은 면제(입원수술 시 30일), 기본식대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마. 추나요법의 경우 : 요양급여비용의 40%를 본인부담합니다.(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는 80% 적용)
위의 내용이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복잡하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좀 더 간략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의 맨 왼쪽 아래로는 질환 및 진료내용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으며, 구분된 내용별로 표 맨 오른쪽에 차상위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원내용을 토대로 예시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 보면,
입원치료의 경우 건강보험부담분에 대하여 공단부담비용분과 본인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입원치료비용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를 부담하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4%에 대한 본인부담금액이 적용되므로 국고를 통해 지원받아 줄어드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6%가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의 예시를 들면, 100만 원의 입원치료비용이 발생할 때 건강보험일반가입자는 20만 원을 부담하며, 차상위계층은 1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혜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 신청절차는 없으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선정절차를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후 위의 비용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알아야 할 정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건강보험증에 생년월일(관리번호) 란의 생년월일 좌측에 구분자코드가 표기되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C코드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E코드
이때, 2번의 경우 장애등록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어 표기되던 것이 현재는 E로 일원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코드별 본인부담기준액 분류표를 통해 지원혜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절차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을 진료비 계산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액의 지원방식은 현물 또는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니라 진료기관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진료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지원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쳐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단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당사자(민원인)가 해당 시・군・구에 대상자 선정을 요청합니다.
② (시군구 담당부서 조사 단계)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합니다.
③ (결정 및 통지 단계) 담당부서 조사 및 현장방문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후, 해당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④~⑤ (요양급여 요청 및 적용단계) 차상위 가입자로 선정된 민원인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여 진료와 치료 등을 실시합니다.(65세 이상의 경우, 틀니, 임플란트 적용도 해당)
⑥~ ⑩ (비용청구 및 지급단계-민원인이 조치할 내용은 없습니다.) 요양기관은 진료 등을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일정 단계의 심사 후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그 외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Q&A도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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